[뉴스분석] 또다시 ‘靑 부동산 내로남불’…김기표 반부패비서관, 자진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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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1-06-2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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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혹 제기 이틀 만에 사실상 경질…문 대통령, 즉각 수용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사진=청와대 제공]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27일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과 관련해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다. 지난 25일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결과 발표로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이틀 만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기표 비서관은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으로 지난 3월 31일 임명된 김 비서관은 민감한 부동산 문제에 대한 논란으로 사실상 경질됐다는 평가다.

박 수석은 “김 비서관은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게 아니더라도 국민들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이상 국정운영에 부담이 돼선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 비서관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상가 2채, 경기도 광주시에 땅까지 보유해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39억2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 재산은 91억2000만원에 달하는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14억5000만원) 외에도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65억5000만원), 경기도 광주 송정동 근린생활시설(8억3000만원), 광주 송정동 임야 2필지(4908만원) 등이다.

2017년 매입한 송정동 임야는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이른바 ‘맹지’로 전형적인 투기 사례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금융채무도 3개 금융기관에서 56억여원을 대출 받아 가장 많았다. 김 비서관은 마곡동 상가 구입 등을 위해 수십억원대의 빚을 지는 이른바 ‘영끌 빚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비서관은 전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명의의 해명자료를 통해 “광주시 도시계획조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어떤 개발 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으로,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해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표 제출과 관련해 소개할 대통령의 말씀은 없다”면서도 “본인의 해명이 있었지만, 국민이 납득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인사권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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