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靑 반부패비서관, ‘부동산 영끌’ 논란에 자진 사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봉철 기자
입력 2021-06-27 14:2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의혹 제기 이틀 만에 사실상 경질… 문 대통령, 즉각 수용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기표 반부패비서관 경질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기에 앞서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27일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에 자진 사퇴했다. 지난 25일 공직자 재산신고 결과 발표로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이틀 만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기표 비서관은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다”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김 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게 아니더라도 국민들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운영에 부담이 돼선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 비서관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상가 2채, 경기도 광주시에 땅까지 보유해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56억2000만원에 달하는 은행 대출로 부동산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나 여론이 들끓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39억2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 재산은 91억2000만원에 달하는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14억5000만원) 외에도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65억5000만원), 경기도 광주 송정동 근린생활시설(8억3000만원), 광주 송정동 임야 2필지(4908만원) 등이다.

2017년 매입한 송정동 임야는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이른바 ‘맹지’로 전형적인 투기 사례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 비서관은 전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명의의 해명자료를 통해 “광주시 도시계획조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어떤 개발 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으로,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토지 취득 당시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토지 취득 이유에 대해선 “자금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해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