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내년부터 동물병원 보조업무 시 국가공인 자격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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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6-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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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년에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 간호·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이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8월 28일부터 동물간호 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전문직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물보건사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민간단체에서 동물 간호 관련 자격증을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신설해 농식품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한다.  

농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부터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기존에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보조인력에 대해서는 특례조항을 둬 소정의 실습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전문대 이상 동물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전문대 이상 졸업자로 동물 간호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고교 졸업자로 동물 간호 업무 3년 이상 종사자다.

오는 10월부터는 축산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통합교육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는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개선하고 온라인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전염병 발생과 이동 제한으로 축산 관련 종사자 집합 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온라인 서비스가 되지 않거나 동시 접속자 수 제한 등 시스템의 서비스 문제로 교육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통합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체 교육 과정을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이로 인해 교육의 접근성과 교육생 수강 이력 정보 관리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고령 농가 등 정보화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축산인을 위한 상담 지원도 병행한다.

농식품부는 "온라인교육시스템 개선으로 축산 관련 종사자들의 교육 수강이 편리해지고, 교육 공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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