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서 농지담보대출 받고 농지법 위반시 대출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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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6-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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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차주 대출한도 50억→25억원...임직원 '셀프대출' 금지

  • 금융위, 1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 개최...9월 중 입법예고

[사진=금융위원회]


신용협동조합(신협), 농업협동조합(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개인 차주(돈 빌린 사람)에 대한 대출한도가 현행 50억원에서 25억원으로 대폭 축소된다. 상호금융 차주가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대출금을 조기에 회수한다. 상호금융 회사 임직원은 '셀프대출'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관계부처와 '2021년 1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상호금융업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에서 드러난 상호금융의 불합리한 대출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날 논의한 내용은 관계부처 및 상호금융업권과 구체안을 만들어 오는 9월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우선 상호금융권이 자기자본 기준으로 동일인 여신한도를 산정하는 경우 개인차주 한도를 현행 50억원에서 25억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개인차주 동일인 여신한도(8억원)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에서다. 다만 총자산 기준은 현행(7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대한 여신한도 50억원도 유지한다.

자산 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외부회계감사를 매년 받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상호금융업권별로 외부감사 기준 및 주기가 제각각이다. 신협에서만 자산 300억원 이상인 조합이 매년 받는다. 이와 함께 신협이 재무관리 개선 권고 및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농·수협의 경영 개선 명령과 유사한 경영관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 대출규제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임직원 대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직원 대출제한 규제에 비상임 임원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에 '임직원 셀프대출 제한'을 도입하고, 이를 어기면 제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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