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2법 시행 1년, ‘세종·경기·대전’ 전세가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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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1-06-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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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평균 전세가 19% 상승, 매매가 상승률 앞질러

  • 1위는 세종시…세입자 부담 지속

세종시 일대 모습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1년 동안 19% 상승했다. 같은 기간 평균 매매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치다. 

25일 부동산114에서 조사한 시세가격을 살펴보면 1년 동안(2020년 7월~2021년 6월3주차)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3.3㎡당 968만원에서 1154만원으로 오르면서 19.2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7.16%(3.3㎡당 1667만→1953만원) 상승했다. 전세가격 상승률이 매매가격 상승률을 넘어선 것이다.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 상승률보다 높게 오른 곳은 세종특별시, 경기도, 대전광역시 총 3곳이다. 1년 동안 세종특별시는 29.37%(3.3㎡당 664만→859만원)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경기도는 25.19%(3.3㎡당 925만→1158만), 대전광역시 22.66%(3.3㎡당 715만→877만원) 오름세를 보였다.

나머지 지역 대부분도 두 자리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18.35%(3.3㎡당 1668만→1974만원) △인천 17.28%(3.3당 758만→889만원) △충남 17.11%(3.3㎡당 526만→616만원) △전북 16.09%(3.3㎡당 460만→534만원) △부산 15.72%(3.3㎡당 719만→832만원) △경북 15.49%(3.3㎡당 439만→507만원) △충북12.4%(3.3㎡당 484만→544만원) △울산 11.91%(3.3당 571만→639만원) △경남 10.2%(3.3㎡당 500만→551만원) 지역이 상승률 10%를 넘었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임대차3법 중 2개인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시행했고, 이달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면서 임대차3법을 모두 적용했다. 전문가들은 집주인들이 신규 전세 계약 시 전세값을 대폭 올리는 경우가 많았고, 전세매물이 4년간 묶이면서 시장에 매물이 줄어든 것이 전세가 상승을 부채질했다고 보고 있다.

세종, 경기, 대전 등 지역에서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수요자라면 신규 분양 단지를 노려보는 것도 좋다. 전세가가 가장 높게 오른 세종시와 경기, 대전은 규제로 인해 신규 분양 단지 가격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세종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경기지역 대부분(비규제지역 제외) 분양가상한제 또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인해 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하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대전도 마찬가지다.

GS건설은 6월 경기 평택시 영신도시개발지구 A3블록에서 ‘평택지제역자이’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총 10개 동, 전용면적 59~113㎡ 총 1052가구로 이뤄졌다.

혜림건설은 6월 25일 대전 중구 목동에서 ‘목동 모아엘가 그랑데’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2층, 전용면적 39~84㎡ 총 420가구로 조성된다. 

SK에코플랜트는 평택시 통복동 고평지구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평택역 SK뷰’를 공급 중이다. ‘평택역 SK뷰’는 지하 1층~지상 27층, 14개동, 전용면적 59~84㎡ 총 132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GS건설 컨소시엄은 7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 L1블록에서 ‘세종자이 더 시티’를 선보인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24개 동, 전용면적 84~154㎡ 총 135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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