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미세먼지 저감 위해 화물차 조기 폐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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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6-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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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류·유통기업 및 공공기관, 화물차 미세먼지 감축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노후 화물차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 친환경운전 활성화 유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CJ대한통운 등 화물차 운행 업체가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저감 조치에 나선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12개 기업, 우체국 물류지원단·지방해양수산청 등 7개 공공기관과 '화물차 미세먼지 저감 업무협약'을 25일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형 물류·유통업과 제조업, 항만 등 화물차 주요 거점 사업장과 기관이 보유하거나 상시 출입하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실시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전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물차는 승용차에 비해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6배 이상 많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 화물차는 최근 제작되는 화물차에 비해 약 10~22배 정도 배출량이 많아 조기 폐차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가 필요하다.

올해 5월 기준으로 수도권 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차 23만대 중 화물차는 13만대로, 전체의 57%를 차지한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업과 공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노후 화물차의 조기 폐차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출입차량은 정부의 저공해화 사업을 안내해 저공해 조치를 하루빨리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기 폐차 때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하고, DPF 부착 시 90%까지 지원한다.

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대해서는 필터 클리닝 등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세륜·세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친환경 운전 이행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협약에 참여한 기업과 공공기관의 차량이 우선적으로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기적인 사후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앞으로 협약 기업과 공공기관 차량 약 6만대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선별해 협약 이행 실적을 관리할 계획이다.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의 51%가 화물차인 만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노후 화물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와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민관 협력과 참여를 바탕으로 노후 화물차를 집중 관리해 올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전까지 노후 화물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최대한 감축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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