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은 합헌"…헌법재판소, 쏘카·VCNC 헌법소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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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6-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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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법 여객운수법 직업자유 침해 안해"

  • 직원·운전자·이용자 청구는 '각하' 결정

이재웅 당시 쏘카 대표(오른쪽)와 박재욱 VCNC 대표가 2019년 2월 21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타다 제공]

헌법재판소는 24일 이른바 '타다금지법'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오후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이 위헌이라며 차량 호출서비스 '타다' 운영사인 VCNC와 모회사 쏘카가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개정법 입법 취지나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을 비롯한 종합적인 운수사업 체계, 사업별 목적과 기능, 1년 6개월 유예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을 위배하거나, 직업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쏘카·VCNC 직원들과 타다 운전자, 기존 이용자들이 낸 헌법소원은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청구 내용이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본안 심리 없이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헌재는 "직원들 업무가 달라지거나 더는 타다 운전자로 근무할 수 없고, 기존 이용자들이 승합차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건 회사 측 영업 방식을 규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간접적·사실적인 불이익에 해당한다"며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합하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쏘카와 VCNC는 지난해 5월 "여객운수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바목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소원에는 타다 이용자와 운전자 등도 참여했다.

같은 해 4월 개정한 해당 규정은 승합차 임차 서비스 목적과 사용 시간을 제한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차량을 빌려주면서 운전자를 알선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다만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6시간 넘게 빌려주고,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일 때는 운전자까지 보낼 수 있게 했다.

이는 타다 운영을 사실상 금지해 타다금지법으로 불린다. 실제 지난해 3월 이 조항을 포함한 개정 여객운수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한 달 뒤 타다 핵심 사업이던 '타다 베이직' 운영이 중단됐다.
 
타다 측은 "개정 여객운수법은 헌법상 권리인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기업활동 자유와 재산권, 직업수행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타다 운영을 금지로 이용자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해 행복추구권 핵심인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운전자를 알선받을 권리를 목적·시간·장소에 따라 차별적으로 허용해 평등권을 해쳤다는 취지다.

또한 "법 개정으로 타다 사업이 불가능해져 기업활동 자유와 재산권, 타다 운전자·쏘카 직원 등의 직업수행 자유까지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와 VCNC가 주무 부처 협의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한 사업을 나중에 금지해 신뢰 보호 원칙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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