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개인 연체채권 캠코가 594억원 매입…지원 1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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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1-06-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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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코 "9개 금융회사에서 6924 차주 매입"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코로나19 피해자의 재기를 위해 개인 연체채권을 매입한 지 약 1년 만에 누적금액이 600여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7000여 차주가 매입을 신청하면서, 채권 회수에만 초점을 맞춘 과잉 추심 예방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21일 캠코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9일 개인 연체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한 이후 3월 말 현재 594억원(원금)을 매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프로그램 가동 첫해인 지난해 이후 9개 금융회사에서 6924차주가 해당 프로그램을 신청해 개인 연체채권 매입이 이뤄졌다.

여기에는 지난해 4월 나온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방안’이 밑바탕이 됐다. 캠코는 해당 채권을 매입한 후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연체 가산 이자를 면제하고 있다. 또 상환요구 등 과도한 추심도 자제토록 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했으나 금융사의 반대 등과 같은 사유로 조정이 곤란한 경우도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캠코에 채권 매입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사는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캠코와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매각에 나서야 한다.

캠코는 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채무자의 재기를 유도하는 방안에 무게를 뒀다. 캠코는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최장 2년의 상환유예, 최장 10년의 장기분할상환, 최대 60%의 채무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캠코의 연체채권 매입이 과도한 추심 문화를 일정 부분 바꿨다고 평가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추심 과정에서 과도한 상환 압박은 채무자의 재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고객이 재기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면, 금융사도 상생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캠코는 이달 중순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해 개인 연체채권 매입 신청을 한 차례 연장됐다. 캠코는 개인 연체채권 매입의 신청 기한을 오는 30일에서 6개월 연장해 올해 말까지 진행키로 결정했다.

매입대상도 확대됐다. 개인 무담보대출로서 지난해 2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 사이에 연체가 발생한 채권이 대상이다. 다만 법원이나 신복위 채무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제외한다.

앞서 지난해 6월 캠코와 은행·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상호금융·보험 등 전(全) 금융권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식’을 맺었다. 이를 통해 전 금융사들은 연체가 발생한 신용대출이나 담보·보증대출 등 개인 무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만 매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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