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 손정민 사건 변사심의위 개최… "외부위원 추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노경조 기자
입력 2021-06-21 15:3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개최 일시·장소 미공개… "탄원서도 정밀히 볼것"

서울 반포한강공원 고 손정민씨 추모 현장. [사진=연합뉴스]
 

고(故) 손정민씨 사망 경위를 두 달 가까이 수사해온 경찰이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열고 사건 종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21일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심의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경찰서장으로 격상했다"라고 밝혔다. 심의위 개최 일시와 장소는 아직 미공개다.

경찰청 훈령인 변사사건처리규칙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장은 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강 수사나 종결을 결정할 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경찰은 심의위가 지난 2019년 3월 도입 이후 세 번 열렸다고 설명했다. 노원경찰서(2019년)·영등포경찰서(2019년)·광진경찰서(2021년)에서 열렸으며 3건 모두 내사종결됐다.

심의위는 대개 경찰 내부위원 3~4명과 변사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외부위원 1∼2명으로 구성한다. 해당 경찰서 형사과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다만 손씨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서장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외부위원 규모도 확대해 현재 전문가 단체를 추천받고 있다.

경찰은 유족이 제출한 탄원서도 정밀하게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손씨 아버지 손현씨는 전날 자신의 블로그에 "유족 입장에서 궁금하고 수사를 더 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서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 각각 제출했다"며 "수사만 생각하면 답답하다. 뭘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만 보시는 건지 궁금한데 물어볼 곳도 없다"라고 적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손씨 사건 관련 온라인상 가짜뉴스에 대한 고소장 5건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두 달가량 수사를 벌였으나 손씨 실종 당일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A씨에 대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손씨 사망 경위를 밝힐 핵심 단서로 지목된 신발 수색도 지난 13일 종료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