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심기준 전 의원 유죄 확정…피선거권 10년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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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6-1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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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심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 대법원 "원심 판단 옳다" 집유 확정

심기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아주경제 DB]


지역 기업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심기준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심 전 의원은 앞으로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심 전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인 심 전 의원은 2016년 9월~2018년 2월 강원 원주시에서 사업을 하는 A씨에게서 15회에 걸쳐 36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 후생관에서 돈을 건네받기도 했다.

A씨는 정치자금을 주면서 강원 지역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이 본인 업체에서 만든 제품을 쓰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선거대책위원장 자리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A씨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600만원을 명령했다.

2심도 "피고인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횟수와 액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확정일부터 10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다. 이에 따라 심 의원도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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