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를 ‘설 연휴 대비 산림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적발 시 산림·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산불 위험이 ‘예외적 사건’이 아닌 상시 위험으로 굳어지는 흐름과 맞물린다. 정부는 최근 산불 위험이 높아졌다고 보고 설 연휴 기간 입산 시 인화물질 소지 금지, 불법소각 중단 등을 담은 대국민 담화 취지를 밝히며 단속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산림청도 올해 들어 산불 위험이 예년보다 빠르게 고조됐다고 판단해, 1월 27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위기경보를 상향(일부 지역 대상)한 바 있다. 산불 위기경보가 1월에 ‘경계’까지 격상된 것은 4단계 체계 도입 이후 처음이라는 설명도 나왔다.
최근에는 시정 업무보고회에서도 공직자들에게 화재·교통 등 안전 이슈의 주안점을 찾아 협업하고, 시민 체감 성과로 연결하라고 주문했다.
현장형 대응 행보도 이어지고 있다. 김 시장은 설 연휴를 앞두고 가축전염병 차단 대응을 직접 점검하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시민 협조를 요청하는 등, 연휴 기간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에 대해 ‘선제 관리’ 기조를 분명히 했다.
안성시 산림보호팀은 특별단속 기간 마을회관·경로당 등을 찾아 산불 예방 안내문과 홍보물 배포를 병행하고, 주요 단속 대상으로 논·밭두렁 및 영농 부산물 소각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100만원 이하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산불 관련 문의는 안성시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으로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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