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업면허 없는 택시 5건 적발…운전면허 조차 없는 사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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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1-06-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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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만1620건 무면허 유상영업 벌여 9000여만원 부당이득 취득

  • 무면허 영업차량 승차 승객, 사고발생 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 할 수도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택시사업면허 취소에도 불법으로 운행을 지속한 개인택시 운전자 5명(음주운전 4명, 벌점누적 1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음주운전, 벌점누적 등으로 택시사업면허가 취소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전자는 자동차 등록증과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반납해야한다.

이 중 3명은 택시사업면허 취소 사실을 숨긴 채 총 1만1620건 무면허 유상영업을 벌여 9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은 모두 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무면허 유상운송 현황. [자료=서울시 제공]



특히 한명은 음주운전으로 택시사업면허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도 취소된 상태로 운행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고발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무면허 영업차량에 승차한 승객은 사고발생 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신체적·물질적 피해를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단속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나머지 2명은 택시 외관을 유지한 상태로 자차처럼 이용해 적발됐다. 교통사법경찰반은 구청에 2명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를 했다.

앞서 교통사법경찰반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 개인택시 운전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왔다. 무면허 택시 적발은 처음이다.

교통사법경찰반은 서울시가 운송 관련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2018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신설한 전담반으로 금융‧IT 업계 출신 수사‧조사‧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작년엔 사업면허 취소차량 불법유상운송 2건, 명의이용금지 위반(도급택시) 1건, 불법 자가용유상운송 3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교통사법경찰반은 면허가 취소된 택시가 도로 위에 운행 중인 사실을 택시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뒤 수사를 거쳐 적발했다. 차량의 GPS 운행데이터를 분석해 주요 운행장소를 파악하고, 승객으로 가장해 택시에 탑승하는 등 불법 운행·영업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했다.

교통사법경찰반은 앞으로도 무자격 개인택시 사업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자, 사업일부정지 중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무자격 운행여부에 대한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무자격 운행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적극적이고 엄정한 단속을 통해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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