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후속법, 국토위 소위 통과…공급대책 속도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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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1-06-1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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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무산…공포 후 2개월뒤 시행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왼쪽)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논의가 중단됐던 2·4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안들이 국회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4개월여를 끌었던 법 개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4 공급대책 추진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15일 여야 합의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위가 이날 논의한 2·4 대책 관련 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 8개다. 이 가운데 도정법을 제외한 7개 법안에 여야가 합의했다.

정부는 지난 2월4일 '3080+ 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 지금까지 총 10만8000가구 공급 규모의 도심내 사업후보지(102곳)를 선정해 주민 동의 등 사전 준비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에 이들 후보지들에 대한 주택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3개의 사업법안과 4개의 지원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주택공급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규정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기는 내용의 다른 도시정비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다음 법안소위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현재 61개 구역이 민간·정비협회 등 다양한 경로로 제안됐으며, 법적 절차 이전 단계인 사업성 분석·주민협의 등을 준비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다음 국회에서 도시정비법이 통과되더라도 향후 사업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2개월뒤 시행될 예정이다.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하위법령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해 법 시행 직후 예정지구 지정 등 사업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혹시 모를 투기자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거래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되는 지역은 예정지구 지정시 제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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