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하반기 분양주택 1만 가구 공급…수도권에 60% 이상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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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1-06-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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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및 주거안정 지원

동탄2 LH 28단지 아파트[사진=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시행되는 사전청약과 별개로 신혼부부, 청년 및 일반 실수요자 등 다양한 수요층의 주택마련과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하반기 전국 19개 단지에서 분양주택 1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LH는 올 상반기 총 5935가구의 분양주택 등을 공급한 데 이어 7월부터는 전국에 총 1만170가구의 주택 공급을 이어간다.

유형별로는 일반 공공분양 6113가구, 신혼희망타운 3345가구, 10년임대(분양전환) 712가구다. 지역별로는 주택수요가 많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전체 물량의 60%가 넘는 6156가구를 공급하고, 광역시 및 기타지역에 4014가구를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분양주택 중 6825가구는 일반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공공분양 및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3345가구는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한다.

공공분양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한다.

일반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등에 따라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지고, 경합이 있을 경우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희망타운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0년 공공임대는 임대 의무기간인 10년 동안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을 통해 안정적 주거와 함께 향후 주택구입을 위한 재산형성 기회를 제공한다. 임대 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 당시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어 초기 자금부담 없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청약 자격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모두 공공분양주택 청약자격과 동일하다. 분양을 전제로 한 임대주택이므로 청약통장을 사용한다.

LH 관계자는 "올 하반기 1만 가구 이상의 분양주택 공급과 함께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2·4대책을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 등 정부 주거정책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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