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무소속 이상직 의원 1심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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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6-1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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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상직 의원. [사진=연합뉴스]


전주지법은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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