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자진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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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6-1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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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공정거래위원회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부당한 고객유인 관행 개선을 위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와 함께 7월 31일까지 '부당고객유인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이른바 '쪽지처방' 문제가 제기됐다.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의료인에게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발행하도록 유도해 해당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이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의약품과 달리 의사의 처방이 없어도 개인의 선택에 따라 구입이 가능하다.

관계 법령에서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고 상품 특성상 소비자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어 신속한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5월 건기식협회와 회원사, 식품의약안전처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업계는 스스로 법위반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을 거쳐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자진신고를 원하는 사업자는 서식을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정위는 자진신고센터 운영기간 중 과거 위법사실을 신고하고 시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조치수준을 경감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신고된 내용을 시정 완료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정권고를 조치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쪽지처방 자진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신속하게 불공정 거래 관행을 해소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다 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며 "공정위는 건기식협회와 '건강기능식품 분야 공정거래규약'을 연내 제정해 공정한 거래관행이 정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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