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시범실시로 사적모임금지 해제한 ‘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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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피민호 기자
입력 2021-06-1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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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

  • 상주시, '2021년 물놀이 안전지킴이 안전사고 예방 교육' 실시

[사진=상주시 제공]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개편안의 사적모임 전면 해제로 그동안 침체됐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경북 상주시는 14일부터 경상북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시범 도입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승인을 거쳐 확진자 발생이 안정적으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경북 도내 12개 군 지역에 1차로 적용됐다.

지난달 24일부터는 문경시와 영주시가, 지난 4일부터는 상주시와 안동시가 확대 적용된 상황이다.

이번 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 사적모임 전면 해제로 인한 방역 이완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관부서에서는 방역 수칙 준수 여부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관광지 및 노인복지시설 등 방역취약시설 방역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지금의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속에서 방역수칙 준수 및 예방 접종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진= 상주시 제공]

이와 더불어 상주시는 14일 상주시 청소년수련관 세미나실에서 올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1년 물놀이 안전지킴이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면 단위 물놀이 안전관리 담당 공무원과 물놀이 안전지킴이로 선정된 46명이 참석했다.

특히 안전지킴이를 대상으로 근무수칙 등 이론교육과 상주소방서의 협조로 기초 응급처치법, 심폐소생술 등 실전 위주의 체험교육을 실시했다.

물놀이 안전지킴이는 물놀이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6월 5일부터 조기 배치되어 오는 8월말까지 관내 물놀이 위험 우려구역 3곳과 관리지역 19곳에서 근무한다.

시 차원에서는 피서객들이 몰리는 주말에 담당 공무원 비상근무제를 운영하며 본격적인 휴가철인 7월 15일부터 8월 16일까지 1개월간은 물놀이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물놀이장 출입구에 손소독제 비치와 출입 명부 작성 등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 교육을 실시해 감염병 예방에도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물놀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가장 중요한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지킴이의 구호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물놀이객들이 마음 놓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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