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변천사] ②택시승강장·숲길에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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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6-1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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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이 공터 도로명 주소 신청 가능

  • 시설물 찾기 등 생활 편의·안전 도움

공터 주소 체계(기초번호, 국가지점번호) 예시.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도로명 주소는 최근 쓰임이 확대됐다. 그동안 도로명이 없었던 동네 숲길이나 농로 등에 국민이 직접 도로명을 신청해 주소를 붙일 수 있게 됐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육교 승강기 등에도 사물주소가 부여된다.

전통적으로 주소는 집찾기에 사용됐으나 시대 변화에 따라 모든 장소에 주소가 요구되고, 현재 평면 개념의 주소 체계를 입체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도시 구조 변화에 맞게 입체화한 새 주소 제도는 지난 9일 전면 시행됐다. 지난해 12월 개정 공포된 '도로명주소법'에 맞게 지난 6개월간 하위 법령 등을 정비한 결과다.

새 주소 제도는 △주소 관련 국민 신청권 확대 △촘촘하고 입체화한 주소 사용 △주소 관련 국민 불편 해소 등을 골자로 한다. 생활 속 주소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목표다.

예컨대 자주 다니는 길인데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아 불편한 농로나 샛길 등에 도로명을 붙여 달라고 국민이 직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또 그동안 건물 소유자는 임차인 요청이 있을 때만 상세주소(동·층·호)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건물 소유자가 원할 때 바로 신청 가능하다.

평소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육교 승강기 등 시설물, 공터에는 사물주소가 부여된다. 사물주소란 다중이용건물이 아닌 시설물에 도로명+사물번호로 부여한 주소를 말한다. 일례로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0 택시 승강장 등으로 표기할 수 있다.

지표면 도로가 아닌 지하·고가도로와 내부도로(지하상가, 지하철역 등 내부통로)에도 도로명 주소가 활용된다. 이는 곧 고가도로에 위치한 편의시설이나 지하철 승강장 매점에도 주소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행정구역 미결정지역'으로 분류돼 도로명 주소가 없었던 매립지 등에도 주소를 만들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시·군·구 행정구역 미결정 시 시·도지사에게, 시·도 행정구역 미결정 시 행안부 장관에게 말하면 된다.

국민 편의 차원에서는 지금까지 도로명 변경 등으로 주소가 바뀌면 개인이 해당 기관을 방문해 이를 변경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 9일부터 건축물대장 등 19개 핵심공부에 대해 해당 공공기관장이 신청 없이 주소를 변경해 불편을 덜었다. 도로변에 지주(전주·가로등 등)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지역 주소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해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이번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은 재난·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구급활동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이후 택배·배달 서비스 이용이 더 많아지면서 정확한 위치 전달도 요구된다. 드론 배송,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으로 여겨진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국민 생활 편의와 안전이 증진되길 기대한다"며 "고도화된 주소 체계가 생활 속에 안착되도록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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