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해외 접종완료자, 사업 목적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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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21-06-1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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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도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 등 이유가 있으면 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 조치가 면제 된다.

정부는 1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 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자가격리 면제 조치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 총리는 “다음 달부터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면 국내의 직계가족 방문이나 중요한 사업·학술·공익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심사를 거쳐 격리를 면제할 예정”이라며 "방역 상황이 안정된 국가들과는 상호주의 원칙하에 접종증명서를 인정하고, 접종을 마친 출입국자는 서로 격리를 면제하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5일부터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지난 내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입국하는 경우 격리를 면제해줬다. 다만, 재외국민이나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백신을 맞고 입국할 때는 격리면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았다.

다음 달부터는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마친 내외국인에 대해서도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유사한 수준의 격리면제가 적용된다.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 긴급 승인을 받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백신을 같은 국가에서 권장한 횟수만큼 접종하고 2주가 지나야 한다. 

격리면제 대상은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으로 변이 바이러스 미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접종 완료자들이다. 사업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 격리면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계 부처 요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13개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격리면제 혜택을 주지 않는다. 

해당 국가는 남아공과 브라질을 포함해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내 예방접종 진행 상황과 국가별 방역상황, 국제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국자에 대한 검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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