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32.7조원 증가에 불붙은 '슈퍼 추경'… "재정 회복력 상실"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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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6-0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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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누계 세수 전년 대비 32.7조원 증가… 부동산 양도세 등 증가

  • 지방 교부세 등 제외하면 중앙정부 사용 가능 세수는 20조원 수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정치권이 2차 추가경정예산 검토를 공식화한 가운데 4월까지 누적된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30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대규모 추경 편성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여당에서 30조원대 '슈퍼 추경'을 거론하면서 기획재정부와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8일 기재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6월호'에 따르면 4월 말까지 누적된 국세수입은 133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2조7000억원 증가했다.

4월에만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13조원 넘게 증가하면서 '슈퍼 추경'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기재부와 여당이 모두 '빚 내지 않는 추경'에 동의한 만큼 초과 세수 규모가 2차 추경의 규모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가세수를 활용한 추경 편성을 포함해 어려운 기업과 자영업이 활력을 되찾고 서민 소비가 되살아나며 일자리 회복 속도를 높이는 등 국민 모두가 온기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경제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는 당정 간 입장이 엇갈린다. 4월 누적 기준 초과 세수인 32조7000억원은 정치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2차 추경과 규모가 맞아 떨어진다. 여당에서는 30조원 안팎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경안을 거론했다. 반면 기재부에서는 전국민이 아닌 선별 지원을 중심으로 20조원 안팎의 규모를 주장한다. 

재정당국은 올해 회계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 30조원대 초과세수가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입장이다. 4월까지의 세수 증가는 자산시장의 호황과 세정지원의 기저효과가 더해졌기 때문이다. 

우선 4월까지의 초과 세수는 부동산과 주식시장 호황의 영향을 받았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전년 대비 3조9000억원 늘었고 증권거래세는 2조원 증가했다. 기타 항목의 세수는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관련된 상속세가 포함돼 2조원 더 걷혔다. 이 또한 우발세수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국세수입에 기저효과가 반영돼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지난해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세금 납부를 유예했다. 이로 인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일부 하반기로 유예돼 지난해 1~4월 납부세액이 감소했다. 또한 연말에도 종합소득세와 교통세 납부를 유예해주면서 올해 초로 이월 납부된 바 있다.

이 같은 세정지원의 기저효과 8조8000억원을 제외하면 4월 누적 세수는 전년 대비 23조9000억원 증가했다. 

초과 징수된 내국세는 지방 교부세와 교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보내야 하는 점도 32조원대 초과 세수를 모두 사용할 수 없는 이유로 꼽힌다. 이를 고려하면 중앙정부가 실질적으로 추경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은 20조원 수준이다. 지난 1차 추경 때 이미 10조원에 가까운 적자국채를 발행한 점도 기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이날 재정동향 및 이슈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므로 일본을 타산지석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함께 게재됐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기고문을 통해 "한국의 국가부채 상승 전망은 세입 기반이 약화된 가운데 지출 증가 요인이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충격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재정이 일정 기간 확대된 이후 이를 다시 억제할 수 있는 역량이 재정 운용의 틀에 내재돼 있지 않으면 재정이 회복력을 상실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난 30년 동안 일본에서 벌어져 왔다는 점을 타산지석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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