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인, 백신휴가제 도입...“최대 5일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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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21-06-0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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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


사람인을 운영하는 사람인HR이 백신휴가제도를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사람인은 백신접종자에게 회차별 접종 당일과 다음날까지 연차 차감 없는 유급휴가를 지원한다. 접종 2일 이후에도 반응 경과에 따라 추가로 3일의 휴가를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최대 5일까지 유급휴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접종자에게도 소급적용을 해 기본 연차 소진이 아닌 백신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람인HR은 특별 연차 부여 외에도 백신 접종자들에게 기력회복을 위한 소정의 건강기능식품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김용환 사람인HR 대표는 “임직원의 백신접종을 적극 독려하고, 접종 이후에 이상반응 등으로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 만큼 백신 유급 휴가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 시국이 종료될 때까지 임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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