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장관 측 "낙동강과 영산강을 파헤치는 사람을 임명할 수는 없는 노릇"...4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항소심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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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현 기자
입력 2021-06-0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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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 6개월로 법정구속 (서울=연합뉴스) 2021.02.09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에서 김은경 전 장관이 '인사권 발동은 현 정부의 국정철학 실현에 따른 것이었고,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검찰은 1심의 양형이 적고 무죄판결 부분이 잘못됐다며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맞섰다.

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6-1부(부장판사 김용하·정총령·조은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전 장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 정권에서 임명됐던 환경부 임원들에 대한 사퇴를 종용하고, 대신 내정된 인사를 채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국정 철학에 공감하고 이를 잘 시행할 수 있는 사람을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인사권자로서 당연한 일"이라며 인선 과정에서 특정 인물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검찰의 논리를 반박했다.

이어 변호인은 "예컨대 낙동강과 영산강에 보를 만든다고 강을 파헤치는 사람을 새로운 정부의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지난 정부와 환경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인선했는데 검찰은 이것을 ‘내 편 임명’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이런 식의 기소가 이뤄진다면 "선거를 왜 하고 정권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반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김 전 장관 측은 "피고인이 사직서 제출을 직접 요구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다"면서 "(김 전 장관은) 공공기관 임원 교체 관련된 일련의 문건들 작성에 관여한 적도 없고, 문건이 사실관계와 맞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경우,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도 절반만 선고됐다"며 1심 재판부가 판결한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혐의는) 최고 권력층의 인사 비리로 범행이 중대하다"며 김 전 장관은 "이를 하급자에게 전가하고도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은 이날 재판의 또 다른 피고인인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1심 판결도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모든 인사는 청와대와 협의해야 하므로 일괄 사표 징수도 청와대와의 협의가 필요했다"며 신 전 비서관과 김 전 장관은 공범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원심에서 신 전 비서관의 공범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현재 법정구속 중인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심리가 진행됐다. 김 전 장관은 직접 재판부에 "저는 증거를 인멸하겠다던가 도주를 하겠다던가 그런 생각은 해 본 적이 없다"며 "실제 구속기간이 오래되면서 건강상의 이유도 있고 해서 재판부가 감안해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항소심 2차 공판을 6월 25일로 정했다. 이날엔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증인이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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