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동산 투기 의혹' 정찬민 의원 사전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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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6-0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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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수수죄 혐의 적용…국회의원 첫 영장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사진=광주전남사진기자회 제공]


경찰이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용인시장 시절 토지 매입 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의혹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시작된 수사에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영장을 신청한 첫 사례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임 시절인 2014∼2018년 경기 용인시 기흥구 일대 토지를 샀다. 이후 토지 인근에 도로 신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2월 용인시청과 기흥구청 등을 압수수색 했다. 정 의원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정 의원이 땅을 구매한 시점, 면적 등 자세한 사항은 수사와 관련돼 공개하기 어렵다"며 "의혹이 남지 않도록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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