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유니온저축은행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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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6-0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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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유니온저축은행과 전 대표이사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2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유니온저축은행 등 2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비상장법인인 유니온저축은행이 2013~2015년 결산에서 수수료 비용 및 손실보상 이익,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고 밝혔다. 또 용역 회사에 지급해야 할 대출채권 관리 수수료를 회계처리 하지 않고, 부실채권 매각 시 발생한 손실보상금으로 상계하기로 협의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이에 증선위는 유니온저축은행에 증권 발행 제한 10개월, 감사인 지정 1년, 회사 및 전 대표이사 2명에 대한 검찰 고발, 또 다른 전 대표이사 1명에 대한 검찰 통보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코스닥 상장법인 알파홀딩스에 과징금 4억4900만원을 부과하고 1년간 감사인을 지정하기로 했다.

전자 집적회로 제조업체인 알파홀딩스는 2016~2017년 종속기업 투자 주식과 매도 가능 금융자산의 손상차손과 파생금융자산의 평가손실을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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