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방송장비 규격서 심의 3억원→1억원 이상 개정…공정경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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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1-05-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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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아주경제DB]

앞으로 공공부문 방송장비 구축 시 발주금액 1억원 이상은 모두 규격서 심의를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불합리한 규격 요구가 줄어들고 중소 방송장비기업의 판로가 확대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공공부문 방송장비 구축 사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방송장비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을 개정해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비대면 회의·행사 증가로 공공기관의 방송장비 발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공정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지침을 개정했다.

지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방송장비사업을 발주하면서 특정 외산 장비 구매 등을 목적으로 불합리한 규격을 요구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월 제정됐다.

개정된 지침의 주요 내용은 방송장비 규격서 심의 대상을 기존 발주금액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지난해 기준 현재 지침 적용대상인 3억원 이상 계약은 총 199건으로 전체 계약금액의 44.9% 수준이다. 새 지침에 따라 1억원 이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면 해당 계약은 총 706건으로 전체 계약금액의 75.4%에 달한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방송장비사업에서 불합리한 규격 요구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중소 방송장비기업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개정 지침 상 심의위원회 절차 [그래픽=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사전 규격 공개 결과 사업자 등으로부터의 의견을 발주기관이 수용해 규격서에 반영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지침 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를 통해 방송장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상담(컨설팅)과 교육사업 등을 통해 공공기관 담당자의 방송장비 구축 업무처리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과도한 장비 구축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방지와, 중소기업의 시장 참여 확대가 기대된다"며 "과기정통부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제도개선 등을 통해 방송장비산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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