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고·한대부고 자사고 유지…서울시교육청, 소송 전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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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5-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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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8개 자사고 모두 1심 승소

  • 서울시교육청, 사건 병합 항소

28일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경희고(왼쪽)·한대부고 모습. [사진=연합뉴스]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인 경희고와 한대부고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8개 자사고와 법정 공방에서 전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28일 학교법인 경희학원(경희고)과 한양학원(한대부고)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불복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이로써 자사고 8곳이 모두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 소송은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운영성과 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중앙고·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제기됐다.

자사고들은 서울시교육청이 평가지표를 사전에 변경하고도 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평가 직전 학교에 불리하게 변경된 기준으로 지난 5년을 평가받는 건 신뢰 보호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교육감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교육청은 평가 4개월 전에 바뀐 기준을 전달했고, 평가는 공정했다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이 중대하게 변경한 평가지표를 소급 적용한 것은 입법 취지·제도 본질에 반한다"며 자사고 손을 들어줬다.

앞서 세화고·배재고, 신일고·숭문고가 각각 지난 2월과 3월 1심에서 승소했다. 이달 14일에는 이대부고·중앙고가 승소를 알렸다. 부산 해운대고도 지난해 12월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시교육청은 1심 판결이 나올 때마다 모두 항소했다. 이날도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다만 학교 부담과 소송 효율성을 고려해 법원에 사건 병합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현재 진행 중인 자사고 소송과는 별개로 '학교 유형 다양화'에서 '학교 내 교육과정 다양화'로 정책 전환을 이루어 고교교육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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