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학부모부담금, 일반고 18.5배…최고 3063만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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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기자
입력 2023-11-1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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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자사고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이 일반고의 18.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자사고의 경우 3600만원에 달했다.

19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받은 '2022년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사고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은 862만4000원이다. 일반고(46만원)의 18.5배다.

전국 단위 자사고는 1223만7000원, 광역 단위 자사고는 746만9000원이었다. 외국어고는 759만8000원, 국제고는 489만9000원이었다. 외국어고는 일반고 대비 16.3배, 국제고는 10.5배를 학부모들이 더 부담했다.

학교알리미 등에 따르면 A 자사고 학부모부담금이 3063만8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학부모부담금이 3000만원을 넘어서는 고등학교가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35만7000원인 B 국제고, 1956만9000원인 C 외국어고가 뒤를 이었다.

학부모부담금은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 운영 지원비(등록금), 급식비·기숙사비·방과후학교 활동비 등 각종 수익자 부담금이다.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서 일부 사립학교를 제외하고 등록금과 교과서비가 무상이 됐다.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경우 여전히 비싼 학비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자사고 학부모부담금이 늘면서 부모 경제력에 따른 고교 교육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월평균 188만1000원, 연 2257만2000원을 번다. 이들이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자녀는 A 자사고에 다닐 수 없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 들어 학교 고교 선택권 다양화를 이유로 이를 뒤집었다.

현재 오는 22일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돼 있다. 자사고와 외고 존치는 대입개편과 비슷한 시기에 추진 중이며, 연말 전후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절차가 완료되면 자사고와 외고 존치가 확정된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자사고, 외고 존치 시행령으로 정권이 바뀌자 교육정책이 뒤집히는 '오년지소계(五年之小計)'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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