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명의 채무·금융정보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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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1-05-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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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 곁에 있는 소중한 가족이 세상을 떠난 후 고인 명의의 금융재산이나 채무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막막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로 고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에서 조회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조회범위는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남아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금융채무, 보관금품의 존재유무 및 공공정보를 대상으로 합니다.

조회대상 금융회사는 예금보험공사, 은행, 한국신용정보원(신보·기신보,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서민금융진흥원(미소금융대출 제외), NICE평가정보·KCB·KED, 캠코,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중앙회 포함) 등입니다. 또 종합금융회사, 한국증권금융, 카드회사,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한국예탁결제원, 대부업체,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자공제회 등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접수는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를 비롯해 각지원에서 가능하다. 또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프라자, 교보생명 고객프라자, 삼성화재 고객프라자, 유안타증권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인이 자치단체를 방문해 사망신고와 동시에 한 장의 상속재산 조회 신청서를 작성하고, 민원 공무원이 사망신고를 하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선제적으로 안내합니다. 국세·국민연금 가입여부 등 상속재산 확인을 위해 상속인이 소관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지만 각 금융협회별로 처리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사이트 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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