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최근 3년간 한 대형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현지확인심사' 조정 사례 72건을 본지가 분석한 결과 한방 의료기관 관련 사례가 68건으로 전체 중 94.4%를 차지했다. 의료기관별로는 한의원이 44건, 한방병원이 24건이었다. 현지확인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부당·과다청구가 의심되는 병원을 직접 찾아가 진료기록부와 실제 치료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잘못 청구된 진료비를 깎거나 환수하는 사후 조치다.
가장 많이 적발된 항목은 첩약이었다. 문제가 된 의료기관 68곳 중 중 49곳(72%)에서 ‘용량과 구성이 똑같은 첩약’을 처방한 문제가 드러났다. 첩약은 환자 체질과 통증 정도에 따라 다르게 짓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일부 기관은 환자가 바뀌어도 같은 약재와 용량을 반복 사용해 '공장형 찍어내기식 처방'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일부 요양·한방병원의 불법 '페이백' 관행을 강하게 비판한 것도 이와 맞물려 있다. 페이백은 병원이 환자를 모으기 위해 치료비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편의를 주는 행위로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엑스(X·구 트위터)에 "명백히 불법인 듯한데 아직도 이런(페이백)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시정 조치를 지시했다.
이 밖에 한의사가 직접 하지 않은 물리치료를 청구(17건)하거나 환자 증상을 기록하는 진료기록부 작성을 부실하게 한 사례(27건)도 있었다. 심지어 인증받지 않은 시설에서 만든 약침을 쓰거나 약침에 다른 물질을 섞어 주사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 같은 부정 청구로 해당 손보사가 환수해야 할 정산 대상 금액은 2억8929만원에 달했으나 실제 환수가 완료된 금액은 1억1769만원에 그쳤다.
이 같은 부당·과다청구 관행은 결국 일반 운전자들 몫으로 돌아간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를 재원으로 쓰기 때문에 일부 병원의 도덕적 해이로 보험금이 새나가면 손해율이 높아져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당한 치료는 보장하되 첩약·입원료·한방물리요법처럼 현지확인심사에서 반복적으로 조정되는 항목은 심사 기준과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경상환자의 8주 초과 장기치료에 대해 치료 필요성을 확인하는 제도 개선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