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저신용자] P2P 연체율 급증…평균 연체율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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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1-05-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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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2P 대출 연체 관리 부실이 다른 사장으로 전이 가능성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개인 간 거래(P2P) 대출 연체율에 빨간불이 켜졌다.

P2P 공시사이트 보라가 105개 P2P 업체 연체율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일 기준 이들의 연체율 평균은 22.53%로 나타났다.

P2P 대출 통계업체 미드레이트가 139개 P2P 업체 연체율을 조사해 3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연체율은 평균 16.18%로 나타났다.

P2P 대출 연체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1년 전인 지난 5월 11일 연체율 평균은 16.31%(100개사)를 기록했지만, 같은 해 12월 올해 21.05%, 1월 22.05% 등 최근에는 줄곧 20%대를 기록 중이다.

P2P 대출은 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과 개인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돈을 빌려주고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P2P 대출은 시중은행에서 대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업체보다 낮은 이율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경기 침체에 코로나19 장기화까지 겹치면서 이들의 상환 여력이 한계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이들의 연체율 상승이 다른 금융권 대출로도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연체율 급증은 P2P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상환이 한계치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P2P 대출의 연체율을 관리하지 못하면 이는 다른 금융시장으로도 전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8월 P2P 업체 등록제가 시행되면 연체율 관리 및 소비자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에 따르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이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온투법에 근거해 P2P 업체가 자기자본 요건(최소 5억원), 대주주 요건, 준법감시인 선임 등 인적·물적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한다.

온투법에 따라 요건을 갖춰 등록한 업체만 P2P 금융업을 할 수 있고 기존 업체도 유예기간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기한 내 등록을 완료하지 못하면 등록 완료 시까지 신규 영업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기존 계약에 따른 대출채권 회수, 투자자 원리금 상환 업무는 계속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심사가 지연되면서 업계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6개 P2P 업체로부터 등록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 중이지만 6개월이 넘도록 승인여부가 나질 않고 있다.

심사가 지연되면서 P2P 대출 연체율은 증가하고 있고 등록업체를 통한 연체율 관리, 소비자 보호 등의 취지도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마련한 각종 규정에 따른 사업 및 소비자 보호를 수행하는 정식 등록업체가 아직 나오지 못한 것은 아쉽다”면서 “온투법에 근거한 정식 등록업체가 지연되면서 새로운 감독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 등을 적용 역시 늦어지고 있다. 결국 업계와 이용자 모두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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