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입' 前비투비 정일훈 징역4년 구형…"실망 안겨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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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5-2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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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인 "연예계 스트레스 잘못 해소" 선처 호소

  • 공범 7명에게도 실형 구형…법원 6월 10일 선고

전 비투비 멤버 정일훈.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이 대마초를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비투비(BTOB) 전 멤버인 정일훈(27)에게 징역 4년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오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3300여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7명에겐 징역 1년6개월~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정씨와 변호인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타의 모범이어야 하는데 이 자리에서 서서 부끄럽고, 저를 믿어준 많은 분께 실망을 안겨 드려 죄송하다"며 "이 사건으로 인생을 되돌아보며 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돌이킬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사건 고통으로 인한 깨달음을 평생 가지고 명심하며, 부끄럼 없이 살아가겠다"면서 거듭 "죄송하다"며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작곡가와 연습생 등으로 연예계 활동을 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잘못된 방법으로 해소하려고 했다"면서 "현재 뼈저리게 반성하며 대마초 같은 약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선처를 부탁했다.

정씨 등에 대한 선고는 6월 10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정씨 등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 사이에 모두 161차례에 걸쳐 1억3000여만원을 송금해 대마 826g 등을 사서 핀 혐의를 받는다.

비투비 소속사인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마약 혐의가 알려지자 지난해 12월 "책임을 통감한다"며 정씨 탈퇴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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