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10시간 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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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1-05-1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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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지시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18일 오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10시간가량 압수수색 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 10분까지 인력 20여명을 투입해 서울 종로구 신문로에 있는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실·부교육감실·정책기획관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조 교육감은 외부 일정으로 교육청에 출근하지 않고, 현장은 변호인이 참여했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당시 특별채용에 관여했던 교육청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2018년 본인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인물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교사 등 5명 특채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이같은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공수처에 참고 자료를 보냈다. 이후 공수처는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고, 출범 이후 첫 사건번호를 부여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는 시민 열망에 의해 탄생한 기구로서, 우리는 모두 공수처 사명을 잘 알고 있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은 공수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가 이번 사건에 대해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주시리라 믿는다”고 전하며 “바람직한 수사 모범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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