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5·18 사살명령' 보도 JTBC에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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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5-1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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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제출 증거만으론 허위 인정 부족"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내려가 계엄군에 사살 명령을 내렸다는 증언을 보도한 언론사가 정정보도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정문경·장정환 부장판사)는 최근 전씨는 종합편성채널 JT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채택해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며 전씨 측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JTBC 기사 내용이 '사실'을 다룬 것이 아닌 '의견'에 불과하다며 "이 보도가 사실적 주장임을 전제로 한 원고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해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것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발포 명령 주체를 포함한 원고의 광주 방문 여부 등에 관한 사법부의 명시적 판단이 이뤄진 적이 없고, 여전히 정부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등 시민단체에 의한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JTBC는 2019년 3∼5월 여러 차례 5·18 당시 미군 정보요원이었던 김용장씨와 706보안부대장 운전병이었던 오원기씨 등 증언을 보도했다. 전씨가 1980년 5월 21일 광주에 내려가 정호용 특전사령관과 505보안부대장을 만나 1인 회의를 한 뒤에 계엄군에 사살 명령을 내렸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전씨는 같은 해 8월 "JTBC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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