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사, '중령 잠수함 기술유출' 의혹 방사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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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5-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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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청 "유출 문건 군사기밀 아니다"

214급 잠수함.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사)가 전날 방위사업청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방사청 등에 따르면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방사청 국방기술보호국 소속 A중령이다. 안보사는 A중령이 해군 잠수함 음파탐지기(소나)와 전투체계 관련 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는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업무상 과실로 군사기밀을 누설해도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방사청은 A중령이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은 군사기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군사기밀'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누설되면 국가안전 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 관련 문서나 그림·도안,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이다. 또 군사기밀이란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뤄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한다.

방사청 관계자는 "해당 문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군사기밀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A중령은 본인도 모르는 상황에서 문건 유출이 알 수 없는 경로로 이뤄졌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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