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로스쿨 결원보충제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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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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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가 17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결원보충제도가 과다한 변호사 배출로 법률시장 어지럽힌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대한변협은 이날 로스쿨의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결원보충제로 부르는 정원 외 입학은 로스쿨 도입 초기에 학생 유출로 인한 대학원 측 재정난을 우려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다. 여러 차례 연장을 거듭하며 2020년까지 운영됐다. 그러다 올해 2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2년이 더 연장에 들어갔다.

변협은 "또다시 연장된 결원보충제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로스쿨 정원에 관한 변협회장 의견진술권을 침해하고, 과다한 신규 변호사 배출로 법률시장 황폐화를 가속한다"고 헌법소원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법률이 보장하는 로스쿨 편입학제도 사문화를 조장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로스쿨 제도 운영 정상화로 수용 한계를 넘은 신규 변호사 배출과 그로 인해 과열된 법조시장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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