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장애인의 박물관·미술관 이용지원 근거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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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1-05-1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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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의 문화향유 위한 프로그램 운영·제공하도록 노력할 것" 명시

임오경 의원 [사진=임오경 의원실 제공]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이 장애인의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한 박물관·미술관 이용 지원 근거 법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 의원실은 17일 “편의시설, 서비스, 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문화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근거를 담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지난 1년간 미술 전시회 관람 실태는 ‘없음’이라는 대답이 무려 97.5%나 됐다. 장애인의 집 밖 활동 시 불편한 이유는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부족’이 49.7%로 가장 많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계획(2019년~2023년)’에서 ‘누구에게나 열린 박물관·미술관 조성 지원’을 목표로 모든 박물관·미술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을 촉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2015년 이전에 건립된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에는 인증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등 장애인의 전시·관람을 위한 고려가 아직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개정안은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박물관 및 미술관을 자유롭게 이용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했다.

임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박물관과 미술관 등 문화활동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하지만 그동안 장애인은 문화 향유 부분에서 소외되어 왔다”면서 “장애인 대상 적절한 편의와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상시적인 박물관·미술관 접근성이 강화돼 장애인이 문화를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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