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기소 피고인도 공정재판 받을 권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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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5-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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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출근길서 강조…"개인정보 침해 의혹도"

  • 대검 유출 진상조사 경과엔 "보고받은거 없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7일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공소장 유출로 재판 과정에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소 이후 공소장 유출을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취재진 질의에 "일부 언론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말하는 데 그런 문제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 가치와 수사기밀과 같은 보호법익이 있는데 그걸 통칭해 침해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지난 14일 이 지검장 공소장이 불법 유출된 의혹이 있다며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조 직무대행은 지시 직후 대검찰청 감찰1과·감찰3과·정보통신과가 협업해 진상을 규명하도록 했다.

이번 지시를 두고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은 불법 유출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한 입장도 밝혔다.

박 장관은 "첫 공판기일 전후, 당사자에게 공소장이 송달되기 전, 법무부에 정식 보고되기 전, 국회 같은 헌법상 기구에 알려지기 전후 상관관계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며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이란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지적이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

대검이 진행 중인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진행 내용과 관련해선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출자 징계를 두고는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며 "일단 진상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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