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오늘부터 백신 인과성 불충분 환자도 1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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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1-05-1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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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질환 이상반응이면 지원 대상서 제외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이 생겼지만 인과성을 이유로 보상받지 못했던 중증환자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이 시작된다.

17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한시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에 대한 근거가 밝혀지지 않아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들에게 의료비 1000만원을 지원한다.

5월 이전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지원 대상에 소급 적용된다.

다만,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 중에서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이거나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기저질환 치료비나 간병비·장제비는 제외된다.

추후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이 인정되면 먼저 지급된 의료비를 제한 후 피해보상이 이뤄진다.

한 차례 지원을 받은 후 계속 의료비가 발생하면 추가 신청은 가능하나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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