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비주담대 LTV 규제 강화…기분양 중도금 대출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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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1-05-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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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오는 17일부터 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상가, 토지, 오피스텔을 포함한 비(非)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입주자 모집 공고가 끝난 사업장의 이주비 대출이나 중도금, 잔금대출은 이러한 한도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의 LTV를 70%로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행정지도를 은행권에 내려보냈다. 이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후속 조치 차원이다. 기존에는 농·수·신협과 같은 상호금융권에만 적용했던 비주담대 LTV 행정지도를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융당국은 비주담대 LTV 70% 한도 규제를 행정지도 시행일인 오는 17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6일까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나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는 새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도 기존 규제를 적용받는다.

금융당국은 16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기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다면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자 조합원은 관리처분인가가 16일까지 이뤄진 경우에 한해 새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단, 이미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분양권 등이 오는 17일부터 전매된 경우는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또한, 금융당국은 대출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와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하는 재약정, 대환 등은 신규 대출로 보지 않아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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