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인이 양모 1심 무기징역 선고…"살인 미필적 고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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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노경조 기자
입력 2021-05-1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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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남부지방법원 14일 선고공판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양모가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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