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위치정보법 위반’ 채팅앱 사업자 수사 의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승훈 기자
입력 2021-05-12 15:5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90개 사업자 위치정보법 위반...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방송통신위원회 [사진=아주경제]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을 위반한 90개 대화형 채팅앱 사업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대화형 앱을 운영 중인 189개 사업자를 점검한 결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90개 사업자에 대해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위치정보법 제40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에 대해 허가·신고 여부, 보호조치 여부 등 위치정보법 준수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위치정보의 오·남용을 막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