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입양아 학대 양부 구속…“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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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1-05-1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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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뇌출혈 등으로 의식불명...몸 곳곳에 멍 자국

  • 양부 "칭얼거려 손으로 몇 대 때려" 혐의 인정

두 살짜리 입양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부 A씨가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두 살배기 입양아동의 얼굴과 머리 등을 마구 때려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30대 양부가 11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A씨(30대)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입양한 B(2)양을 학대해 의식을 잃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를 받고 있다.

B양은 같은 날 오후 6시께 경기 화성시 A씨 자택 인근의 한 병원에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 갔다가 인천 길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뇌출혈과 함께 B양의 신체 곳곳에서 멍이 발견되자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에서 A씨는 "(8일) 오전에 자꾸 칭얼거려서 손으로 몇 대 때렸고 이후 아이가 잠이 들었는데 몇 시간 지나 깨워도 안 일어나길래 병원에 데려갔다"며 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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