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천축협서 대출받은 공무원 등 11명 부동산 투기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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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5-0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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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은행 두류지점도 투기의심 결론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 '대출 창구'로 의심을 받는 부천축산농협을 현장검사한 결과 공무원 8명과 가족 3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발견, 이들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다. 또 특수본이 수사를 진행 중인 NH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은 관련자의 금융거래 정보 등을 수사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활동 현황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부천축협이 공무원 8명과 그 가족 3명에게 취급한 신도시 농지매입자금 대출 시기 등을 고려하면,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법행위 의심소지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또 총 94억2000만원 상당이 취급된 29건의 대출은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농지를 농업과 무관한 보관창고 등으로 전용하면서다. 당국은 이들 차주(돈 빌린 사람)도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투기의혹 신고센터에 접수돼 현장점검에 나선 결과, 달성군 종합의료시설 LH 분양 특정용지 투기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 지점은 현재 특수본이 수사를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관련자의 금융거래 정보 등을 수사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금융위는 전했다.

금융대응반은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후 신규취급액이 급증한 금융기관 지점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해 부동산 투기 혐의 발견 시 특수본에 이첩할 계획이다. 최근 문제가 된 일부 농업법인의 부동산 투기 혐의에 대해선 농업법인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무인가 집합투자업 영위의 혐의가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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