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직 유지하나…벌금 90만원 확정 앞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현 기자
입력 2021-05-06 16: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검찰·김 의원 모두 상고 안할 듯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으로 당선 무효형을 피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고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90만원을 선고받은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김 의원 양측 모두 지금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90만원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대로 정해지면 국회의원직을 유지한다.

통상적으로 상고 기한은 선고일부터 일주일이다. 이날까지 상고장이 제출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된다.

김 의원은 2019년 10월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하며 30년산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주 가격을 150만원으로 인정한 1심을 뒤집고 벌금액을 90만원으로 판시했다.

양주가 온전한 한병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비싼 양주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매장에서는 50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다고 봐서다.

재판부는 "경제적 추가적 이익을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형을 선고하도록 한다"며 "앞으로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 행동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