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우리도 비트코인 '채굴세' 내야…미국은 채굴·증여·환전에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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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 기자
입력 2021-05-0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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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세차익만 소득이 아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25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0%의 세율로 과세할 방침이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으로 수익이 생기면 그 총수입에서 자산취득가액과 거래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뺀 순수익에 세금을 부과한다.

가상자산을 채굴하는 사람들은 취득가액과 수수료를 들이지 않지만, 채굴을 위한 부대비용이 발생한다. 채굴을 위한 고성능 컴퓨터 등 전산시스템을 가동할 때 발생하는 전기료는 '필요경비'로 간주돼 과세대상 금액에서 차감될 전망이다.

5일 기획재정부 측은 국내 거주자로 가상자산을 채굴해 취득하는 경우 매년 5월마다 도래하는 직전 연도 종합소득신고 기간에 관련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면서 전기료같은 필요경비를 직접 증빙하라는 방침을 밝혔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전국 PC방 업주 가운데 영업 시간에 이용되지 않는 유휴 컴퓨터 수십대를 활용해 가상자산 채굴에 나선 사례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효과적으로 채굴하려면 연산성능이 뛰어난 고가의 그래픽카드를 장착한 다수의 컴퓨터가 필요하다. 이런 장비를 가동하고 실제 채굴 동작을 수행하는 동안 일상적인 컴퓨터 사용 대비 많은 전력을 쓰게 된다.

정부 방침대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면 국내에서는 내년 5월 소득신고를 통해 개인들이 비트코인 등의 채굴세를 내게 된다.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일찍부터 개인 가상자산 보유·투자자들에게 구체적인 과세 방침을 밝혔고, 올해도 과세를 하고 있다. 최근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가상자산 관련 소득을 연방정부에 신고하기 위한 요령을 정리해 소개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는 가상자산을 법정화폐나 스테이블코인으로 출금(환금)하는 거래, 다른 가상자산으로 환전하는 거래, 에어드롭이나 하드포크 등으로 '거저 얻은' 경우 등에 대해서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

특히 채굴을 통해 얻은 가상자산, 스테이킹(가상자산 예치)과 디파이(가상자산 기반 금융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수입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 타인에게 1만5000달러 이상의 가상자산을 증여(gifting)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낸다.

미국 재무부와 연방국세청(IRS)은 지난 3월 공지를 통해 개인의 연방소득신고 기한을 4월 15일에서 이달 17일로 연장한 상태다. 미국인들은 오는 17일까지 관련 기준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발생한 소득을 구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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