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 30억 가입한도 가입자 자기부담금 1500만→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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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5-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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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모든 일반화학물질에 일괄 요율 신설

  • 무사고 할인율 5% 신규 도입...양호시설 할인율 2배 확대

오는 6월 1일부터 달라진 환경책임보험 요율이 적용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환경오염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환경책임보험이 보장은 더 확대되고 기업의 보험료 부담은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의 혜택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대책의 하나로 환경책임보험 요율 개정을 최근 완료하고, 6월 1일 이후 보험계약부터 적용한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환경책임보험의 보상 대상은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정신 및 재산에 발생된 피해 등이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받은 피해와 해당 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받은 피해는 제외다.

2016년 7월부터 도입돼 시행 5년 차를 맞고 있는 환경책임보험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1만4102개 사업장이 가입해 97.5%의 가입률을 기록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NH농협손해보험, AIG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5개 손해보험사가 참여하고 있다.
 

환경책임보험 보상한도 [자료=환경부 제공]

환경책임보험은 보험으로 보장되는 피해 금액의 최대 한도이며,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개념이다. 보상한도는 사업장 규모 또는 유해물질 배출 여부에 따라 가·나·다군 사업장으로 구분돼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된다. 

이번 환경책임보험의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앞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장이 부담해야 할 자기부담률이 최고 보상 한도액의 0.5%에서 0.1%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계약자가 부담하는 금액(자기부담금) 미만으로 미지급된 소규모 환경오염 피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보험 보장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했다.

환경책임보험 제도가 시행된 2016년부터 최근까지 환경책임보험금 지급이 신청됐으나 지급되지 않은 건은 42건이다. 이 중 자기부담금보다 손해액이 낮아서 지급되지 않은 비율이 57%에 달한다.
 

[자료=환경부 제공]

개정된 자기부담률 기준을 적용하면 자기부담금보다 낮다는 이유로 지급되지 않은 24건의 사례 중 22건은 지급으로 전환될 수 있다.

사업장의 배상금 부담도 완화된다. 예를 들어 30억원 보상 한도의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1500만원(보상한도의 0.5%)에서 300만원(보상한도의 0.1%)으로 줄어든다.

또 이번에 일반화학물질 누‧유출 사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환경책임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화학물질 요율을 신설했다.

유해화학물질은 인체건강영향지수, 위험잠재도 등 물질별 위험률을 고려해 각각의 물질별로 요율 책정한다. 일반화학물질의 경우 화학물질의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요율을 설정했다.

그동안 일반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도 환경책임보험에서 피해자 배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실제 지난 2019년 5월 ㄱ사에서 스티렌(SM, 일반화학물질)이 대기 중으로 유출돼 주민 피해가 발생했으나, 보험사는 일반화학물질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환경보험금을 주지 않았다.  

환경부는 "모든 화학물질에 보험요율을 신설하는 것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며 "보험 보장은 담보하되 일반화학물질에 대한 보험료 부담은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일반화학물질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저 보험요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사업장 [자료=환경부 제공]

일반화학물질 요율이 적용되면 보험료가 평균 3만3000원 오른다. 사업장의 71.4%는 1만원 미만에서 인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반면, 보험을 통해 일반화학물질 노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배상이 가능해진다.
 
이와 더불어 무사고 할인율(5%)이 새롭게 도입되고, 환경안전관리가 양호한 시설에 대한 할인율이 기존 최대 10%에서 15%로 확대되는 등 보험료 할인 혜택이 현재보다 두 배(10→20%)로 늘어난다.

할인율은 보험사가 사업장에 대한 위험 평가를 해 결정된다. 위험평가는 시설 설치연도와, 부지경계거리, 이중탱크·배관 여부, 공정안전(PSM) 등급 등의 항목에 점수를 부여해 등급별로 할인율을 차등 적용한다. 무사고 여부는 최근 3년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환경부는 할인율 확대와 더불어 사고가 발생했거나 환경 법규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할증률도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하고, 내년도 요율 개정에 반영해 새롭게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환경안전관리 우수 사업장에 대한 보상은 강화되고, 미흡한 사업장의 책임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배상 청구 가능 기간을 보험기간 만료 후 60일에서 1년까지로 대폭 확대한다.

환경오염피해의 경우 사고 인지와 손해배상 청구까지의 기간이 길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배상청구 가능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요율 개정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산업계‧보험업계‧중소기업중앙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환경책임보험 선진화 포럼’을 운영했다.

포럼 운영 과정에서 △자기부담금 개선 △일반화학물질 요율 신설 △할인율 확대 및 할증률 도입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요율 개정은 환경책임보험제도를 도입 취지에 맞게 피해자와 사업장에 모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편한 것"이라며 "제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은 물론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보험업계·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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