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환경책임보험’ 의무화, "피해배상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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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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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과관계 추정·정보청구권 도입 피해입증 '용이'

  • 원인불명 등 피해 국가구제급여 '지급'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환경책임보험 의무화에 따라 피해자의 신속배상과 기업부담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제정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안을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책임보험은 내년 7월부터 도입되는 등 환경오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조치다. 환경책임보험은 인과관계 추정 등 피해자의 입증부담이 완화돼 원활한 피해배상이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페놀·황산 연간 1500톤 이상 제조·사용하는 시설 △질산을 연간 2250톤 이상 제조·사용 시설 △저장용량 1000㎘ 이상의 석유류 저장시설 △송유관시설 및 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이다.

오염물질 다량 배출 대규모시설인 대기오염물질 1종 배출사업장 및 수질오염물질 1종 배출사업장도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한다.

환경책임보험 가입금액은 환경오염유발시설 위해도·규모에 따라 가군(고위험군) 300억원, 나군(중위험군) 100억원, 다군(저위험군) 50억원으로 정했다. 

다만 기업부담과 도산위험 방지를 위한 배상한도는 2000억원으로 제한했다. 배상책임한도 가군은 2000억원, 나군 1000억원, 다군 500억원 등이다.

특히 가해자의 고의·과실, 인과 관계, 피해규모 등을 따져 입증해야하는 피해자 부담도 줄었다. 환경오염유발시설과 피해발생 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정보청구권 도입으로 청구를 받은 사업자는 10일 이내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을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오염 피해구제 계정’도 운영키로 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구제급여의 종류는 의료비·요양생활수당·장의비·유족보상비·재산피해보상비로 정했다.

이 밖에도 저소득층·고령자·장애인·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의 피해배상 소송 원활화를 위한 국가소송지원단도 운영한다.

김승희 환경부 정책총괄과장은 “환경오염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환경안전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 등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피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며 “자율적인 환경관리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피해구제법 하위법령안은 9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 후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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