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나보타 수입금지 명령 철회…메디톡스 승소 효력 놓고 양측 입장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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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21-05-0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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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C가 대웅제약 신청 받아들여 최종 판결 무효화했는지 두고 입장 엇갈려

[사진=대웅제약 제공]

메디톡스는 미국 파트너사 엘러간 및 에볼루스와의 3자 합의에 따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신청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명 주보)'의 수입금지 명령이 철회됐다고 4일 밝혔다. 나보타의 미국 내 판매를 맡은 에볼루스는 미국에서 제품을 계속 팔 수 있게 됐다.

대웅제약은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철회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제출했다. 동시에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는 ITC의 최종 판결을 원천 무효로 해달라는 신청(Vacatur)도 제기했다.

ITC가 대웅제약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종 판결을 무효화했는지를 두고,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측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메디톡스는 ITC가 대웅제약의 최종 판결 무효 신청은 기각했다고 보고 있다. ITC의 최종 판결 관련 증거들을 대웅제약과 영업 비밀 침해 여부를 다투는 별도의 국내 민사 소송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대웅제약은 회사가 ITC의 최종 결정에 반발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면 이 최종 결정도 무효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톡스는 항소 결과에 관계없이 ITC의 기존 결정이 기속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ITC가 이를 거절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무효화된 ITC 결정을 메디톡스가 국내 소송에서 이용해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2019년 2월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상대로 ITC에 메디톡스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ITC 최종 판결이 나왔고, 대웅제약 나보타에 대한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및 판매금지 명령이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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