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이재용 사면, 국민 공감대 없인 '경제·통합'에 도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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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1-05-0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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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개 숙인 金 "군포 아파트 실거래가 높게 신고...송구스럽다"

  • "가상자산 과세, '공정과세' 차원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해"

  • '피해호소인' 발언 관련 "피해자께 심심한 위로 말씀드린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4일 과거 아파트 매매 계약 과정에서 실거래가를 정확히 신고하지 않은 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후보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 일가 등이 부동산 거래시 거래가액을 실제보다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취·등록세를 낮추어 낸 적이 있느냐'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2001년 군포 아파트를 매입하고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에게 부동산 등기를 의뢰 및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시 지방세법에 따라 시가표준액보다 조금 높게 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이상만 신고하면 정당한 신고로 인정되는 것이 관행이었다고는 하나, 공직자로서 실거래가 신고의무를 규정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정확하게 신고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이 불거지는 데 대해서는 "총리로 임명된다면 경제계와 시민단체, 정치권 등에서 여러 의견을 듣고 대통령께 전달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사면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므로 대통령께서 정치권과 국민의 뜻을 헤아려 판단하실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이같이 답변했다.

더불어 '전직 대통령 사면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이 국민통합,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이 의원 질의에는 "국민통합과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많은 국민은 아직 공정과 정의를 생각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 공감대가 없는 사면은 통합에도,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김 후보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공정과세'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실명거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소득간 과세형평, 해외 과세사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를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이라고 지칭한 데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잘못을 사과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이 의원 질의에 "피해자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우선 답했다.

이어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총리직을 맡게 된다면 지난해 정부가 마련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 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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