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권고···세종시교육청, 비교과교사 성과급 평가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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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1-05-0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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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교과교사 교과교사와 분리 평가···성과급 지급 앞서 '비교과교사 낮은 평가 문제점' 해소

[사진=아주경제 DB]

교원들의 성과상여금 지급을 둘러싸고 비교과 교사가 교과 교사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아왔다는 문제점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성과상여금 평가에서 비교과 교사의 업무 특수성 및 곤란도를 반영하지 않고 교과 교사와 비교과 교사를 함께 평가해 비교과 교사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개선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4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교과 교사는 초·중등교육법상 국어·도덕·사회·수학·과학을 가르치는 교사로, 비교과 교사는 교과수업이 아닌 보건·사서·영양·전문 상담 등을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에서 비교과 교사가 교과 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아온 것이 인정돼 개선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원 성과상여금에서 비교과 교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교과 교사와 교과 교사를 분리하고 교육청 단위에서 비교과 교사만을 대상으로 업무 특수성에 따른 평가를 해 기존에 비교과 교사가 성과상여금에서 주로 하위등급을 받아온 문제점을 개선했다.

이강의 교원인사과장은 "비교과 교사 상호 간 합의를 통해 자발적인 개선 의지와 노력이 결실을 보아 비교과 교사에 대한 상대적 차별을 해소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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